구강청결제에 대한 상식 아시나요?
구강청결제에 대한 상식 아시나요?
구강청결제란?
구강청결제는 일반적으로 가글액으로 많이 불리며, 의약외품 지정 범위에 따른 정식 명칭은 ‘구중청량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됨에 따라, 구매 전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구강청결제는 구강세척, 입냄새 제거 등 구강 내 불쾌감의 방지 및 청량감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제품에 따라 치은염, 치주질환 예방, 충치예방 및 프라그 제거 등의 효능이 추가됩니다.
구강청결제를 구성하는 주요성분으로는 플루오르화나트륨, 염화세틸피리디늄, 글리시리진산디칼륨, 이소프로필메틸페놀, 유칼립톨, 멘톨, 살리실산메틸, 티몰 등이 있습니다.
플루오르화나트륨 즉, 불소는 치아표면에 막을 형성함으로써 충치균들이 생성하는 산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균의 효소작용을 억제하는 등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화세틸피리디늄, 글리시리진산디칼륨 등의 항균성분은 구강 내 유해균의 증식을 감소 혹은 억제시킴으로써 유해균이 치아표면에 붙어 생성하는 프라그의 생성을 방지하고 잇몸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성분 외에 보조성분으로는 착향제, 감미제, 착색제, 계면활성제, pH 조절제, 알코올 등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구강청결제에 함유된 주성분은 제품포장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확인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에서 검색 가능하므로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반드시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구강청결제가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그 관련성은 입증된 바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제예방연구원 등에서 구강청결제와 구강암의 발생과는 유의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방법
일반적으로 성인 및 6세 이상의 경우 1일 1~3회, 1회당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으며,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 후 약 30분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강청결제는 구강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칫솔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일시적으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이 있거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는 노약자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 사용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구강 내 잔류하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에 입안에 발진, 두드러기, 짓무름, 화끈거림 등 구강 내 점막에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 등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6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약사나 의사의 지시 없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에는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